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리걸어시스턴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리걸크루(Legal Crew, 이하 "플랫폼")'를 통하여 제공하는 법률전문가 채용·커리어 관리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준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은 하였으나 회사가 정한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을 말하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정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정회원의 종류에 맞는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4. "변호사 회원"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 정회원을 말한다.

  5. "로스쿨생 회원"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 정회원을 말한다.

  6. "기업 회원"이라 함은 변호사 채용을 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법인, 단체, 기관을 말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7. "시크릿 공고"라 함은 기업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적격 후보자에게만 개별 추천·연락을 하는 형태의 채용 공고를 말한다.

  8.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크릿 공고, 헤드헌팅, 광고 등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플랫폼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약관 개정 시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